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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는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정성 검사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로 나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검사 대상이 지정됩니다. 그러나 민간검사소를 통해 검사하면 예약없이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큰 비용이 단점인데요, 오늘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통해 저렴하게 온라인으로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약 방법
1) 한국교통 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 자동차검사예약 메뉴에서 검사차량 조회/예약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검사를 예약할 항목의 자동차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4)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을 입력합니다.
5) 검사정보 확인 후 예약정보를 입력합니다.
6) 예약일자 및 검사소를 선택합니다.
7) 예약시간을 선택합니다.
8) 예약정보 확인 후 결제를 완료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2.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비용은 지역과 신청시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 | 경차 | 48,000원 | 정기검사 (2년에 한번) |
경차 | 17,000원 | ||
소형 | 54,000원 | 소형 | 23,000원 | ||||
중형 | 56,000원 | 중형 | 26,500원 | ||||
대형 | 65,000원 | 대형 | 29,000원 |
3.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검사가능 기간 납기일을 지나 30일 이내 경과하였을때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31일째 부터 경과일수가 매 3일마다 과태료가 가산되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돌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감면 대상
구분 | 대상요건 | 감면률 |
장애인 차량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50% 경증: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교통사고 피해가족 |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한부모 및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다자녀가정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 (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이상으로 자동차검사 예약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검사 예약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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