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취약농가인력지원1 어선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 제도, 취약농가 인력 지원 신청방법은? 목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제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지원 제도는 본인 부담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하며, 10톤 미만은 70%, 20톤 미만은 60%, 50톤 미만은 30%, 100톤 미만은 20%, 부가보험료는 75%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1) 대상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 불가 2) 내용 - 본인 부담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 3) 신청 방법 - 전국 회원 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 4) 문의 방법 • 전국 .. 2023. 8.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