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긴급복지제도1 긴급복지 주거지원 혜택과 신청대상,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목차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거지원 제도 자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 2023. 8.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