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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부모급여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꿀다지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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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모 급여 혜택

    2023 부모 급여 혜택은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가 만 0세와 만 1세라면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끝까지 열람 후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부모 급여란?

    부모 급여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 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 지급 대상 및 혜택

    1) 2023년~2024년 지급액

    -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 만 1세가 되는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022년 도입된 영아 수당 지급계획과 동일))은 월 35만 원

    -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급

     

    2) 어린이집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 만 0세 반(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부모 보육료 514,000원

     

    3) 만 0세

    - 부모 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3. 2023년 부모 급여 신청 방법

    - 기존 영아 수당을 확대 도입한 것으로 이미 영아 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시 부모 급여 지급을 같이 신청하면 되지만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급여는 소급하여 받을 수 없으며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4. 지급 방법 및 시기

    - 매월 25일에 입금되지만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출산 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하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또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 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모 급여 혜택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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