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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란?
이 제도는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특별공급은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의 지원 항목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의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 공급제도 중에서 특히 주목받는 하나로, 주택 공급에 있어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설정된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표는 일반인과 청약 경쟁이 없이,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게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 특별공급 운영 지침,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그리고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법령과 규칙들을 기반으로,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각종 업무처리 기준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만 적용되며, 이는 생애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소유하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기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는 사업 주체가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급을 위한 규정으로,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또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그리고 해당 세대의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주택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였거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6~12개월) 동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국민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분양의 20%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만 대상이 되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에는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주택으로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전용면적 85㎡까지 해당하며, 공급량은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를, 민간 분양에서는 7%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00%를 유지해야 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최대 13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한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혼인 관계 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 어떤 이유로든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신청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60%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가족의 총소득을 고려하여 주택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혼 특공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 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즉, 부동산 가치의 합이 이를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되면, 한 번에 한 세대만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며 순위가 같은 경우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사람으로 선정하고 자녀 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소득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분양가가 6억 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기준이 13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140%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공공분양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양가가 6억 원 이상인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최대 130%까지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 민영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140%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민간 개발사들이 건설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혼부부들이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5.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이 감면 혜택은 연령과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됩니다. 먼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구입한 주택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구입한 주택의 가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즉,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의 가액이 1.5억 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경우,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입한 주택의 가액에 대해서는 50%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의 가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주택공급을 원하시는 분, 신혼부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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