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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부모급여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꿀다지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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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모 급여 혜택

    2023 부모 급여 혜택은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가 만 0세와 만 1세라면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끝까지 열람 후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부모 급여란?

    부모 급여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 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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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급 대상 및 혜택

    1) 2023년~2024년 지급액

    -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 만 1세가 되는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022년 도입된 영아 수당 지급계획과 동일))은 월 35만 원

    -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급

     

    2) 어린이집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 만 0세 반(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부모 보육료 514,000원

     

    3) 만 0세

    - 부모 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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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년 부모 급여 신청 방법

    - 기존 영아 수당을 확대 도입한 것으로 이미 영아 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시 부모 급여 지급을 같이 신청하면 되지만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급여는 소급하여 받을 수 없으며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4. 지급 방법 및 시기

    - 매월 25일에 입금되지만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출산 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하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또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 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모 급여 혜택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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